서울시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공사비용의 자치구 부담원칙과 달리 서초등
4개 구청이 이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빠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등 2개 구청은 내년 예산에 수도권매립지 공사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동대문구등 2개 구청은 예산에 편성했으나 구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담금 4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성북구도
37억원의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했다.

또 동대문등 2개 구는 내년도 매립지 부담금 49억7천만원을 예산에 포함
시켰으나 구의회가 부담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원등 8개 구청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공사부담금을 내년도 예산
에 30~60%씩 반영할 방침이며 강남구등 10여개 구청은 부담금을 1백% 반영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7일 긴급 부구청장회의를 열고 예산편성을 안하거나
구의회가 부담금 예산을 삭감키로한 구청에 대해 추가재정을 지원하지 않겠
다며 부담금의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이들 4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에 부담금을
반영치 않을 경우 이들 구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구의 경우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 공
사비용은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25개 구가 5년간 4천30억원을 부담토록
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