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부분허용과 관련, <>리스트럭처링을 목적으로
한 분사화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특정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지
않는 형태로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금융제도의 틀안에서 한다는등
3가지 조건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러나 산업계및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매수.합병(M&A)등 업계 재편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대폭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제한적 허용안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리스트럭처링을 위해 사업부문을
분사화하고 본사부문을 지주회사로 하는 경우와 <>벤처캐피탈 지주회사는
인정하되 <>업계내 경쟁력 강화등을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타사를 매수하거나
<>동종업계 기업끼리 합병,지주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M&A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에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지주회사및 산하기업의 총자산 합계액등이 일정기준을 넘을 때는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등의 제한도 둘 계획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장성이 인정한 금융기관의 상호참여허용
범위안에서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타업종 참여허용 기준이 달라질 경우 지주회사의 조건
도 이에 준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