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건설
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5개 법률 개
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유상열건설교통부차관은 4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2일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5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일 예정"이
라며 "법안심사소위가 심사를 마치는대로 건설교통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8
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관은 또 "당초 부실공사처벌법과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측면에서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않
아 부실공사처벌법만을 별도 처리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괴사고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임시국회에 제출된 이들 5개 벌률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
과가 확실시 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5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건축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현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
의범인 경우 최저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과실범인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까지 이들 5개의 법률개정
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이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회기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