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사면령안 시행 .. 김대통령 공포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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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경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등 모두 7백
50만여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 관
보를 통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일반사면령공포안에 서명했다.
지난 48년 정부수립이후 6번째 단행될 이번 일반사면 대상은 지난8월10일
이전 발생한 법정형 5년이하의 도로교통법위반등 35개 행정법류위반자와 현정
부 출범당시인 93년2월24일 이전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이다.
법무부관계자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지난 8.15특별사면실시와 함께 법질서의
근간과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면은전의 혜택이 돌아
가도록 일반사면대상자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고 소추가 진행중인 사람은
공소권이 소멸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도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
되고 징계소추권이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선거사범및 조직폭력등 민생침해사범 부정부패사범 공권력 침
해사범 경합범등 공익침해사범과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및 향응수수 공
금횡령 유용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 과료 몰수물 추징금 범칙금및 소송비용은 반
환되지 않는다.
사면대상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등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삭제93백92만5
천여명)가 가장많고 다음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1백52만5천여명)형실효
(58만2천연명)경범죄 처벌법위반(32만3천여명)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30만여
명)등의 순이다.
사면대상은 35개 법률은 다음과같다.
<>가정의례법<>개항질서법<>건축법 제80조제1호<>경범죄처벌법<>계량및
측정법<>공연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군복및 군용장구단속법<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도로교통법<>동물보호법<>매장및 묘지등법<>민방위
기본법<>소방법 제116조와 제117조<>수산업법(제94조 95조제1호,96조제6호
제외)<>수산자원보호령(제30조제4호 제외)<>어선법<>에너지잉요합리화법<>옥
외광고물등 관리법<>인장업법<>자동차관리법(제70조,71조 제외)<>자동차운수
사업법<>자전거이용활성화법<>전당포영업범(제21조 제외)<>축산법<>출판사및
인쇄소등록법<>츨량법<>학원설립.운영법<>향토예비군설치법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
50만여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 관
보를 통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일반사면령공포안에 서명했다.
지난 48년 정부수립이후 6번째 단행될 이번 일반사면 대상은 지난8월10일
이전 발생한 법정형 5년이하의 도로교통법위반등 35개 행정법류위반자와 현정
부 출범당시인 93년2월24일 이전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이다.
법무부관계자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지난 8.15특별사면실시와 함께 법질서의
근간과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면은전의 혜택이 돌아
가도록 일반사면대상자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고 소추가 진행중인 사람은
공소권이 소멸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도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
되고 징계소추권이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선거사범및 조직폭력등 민생침해사범 부정부패사범 공권력 침
해사범 경합범등 공익침해사범과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및 향응수수 공
금횡령 유용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 과료 몰수물 추징금 범칙금및 소송비용은 반
환되지 않는다.
사면대상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등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삭제93백92만5
천여명)가 가장많고 다음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1백52만5천여명)형실효
(58만2천연명)경범죄 처벌법위반(32만3천여명)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30만여
명)등의 순이다.
사면대상은 35개 법률은 다음과같다.
<>가정의례법<>개항질서법<>건축법 제80조제1호<>경범죄처벌법<>계량및
측정법<>공연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군복및 군용장구단속법<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도로교통법<>동물보호법<>매장및 묘지등법<>민방위
기본법<>소방법 제116조와 제117조<>수산업법(제94조 95조제1호,96조제6호
제외)<>수산자원보호령(제30조제4호 제외)<>어선법<>에너지잉요합리화법<>옥
외광고물등 관리법<>인장업법<>자동차관리법(제70조,71조 제외)<>자동차운수
사업법<>자전거이용활성화법<>전당포영업범(제21조 제외)<>축산법<>출판사및
인쇄소등록법<>츨량법<>학원설립.운영법<>향토예비군설치법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