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주당책임(기준)수업시수가 정해지고
책임시수 이상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초과수당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원 보수체계"개선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은뒤 내년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97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평교사의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국교 26시간, 중학교
20시간, 고교 18시간으로 설정, 현재 총 수업시수의 20% 가량을 초과수당
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주임교사의 경우 책임시수에서 3시간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는 잡무가 많은
점을 고려, 6학급이하일 경우 1시간, 3학급 이하는 2시간을 감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간 1백80시간(총12학점) 연수이수시 30시간(2학점)을 기준
으로 일정액의 연수수당을 지급하며 <>전공관련 석사학위자는 2년, 박사
학위자는 3년씩 호봉을 가산하고 <>연구수업 경연대회 현장연구 발표대회및
교육자료전 입상자들의 경우 입상실적에 따라 수당과 함께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