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날] 세계시장 개방확대 .. 달라지는 국내외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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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1천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국내 기업들은 내년엔 또 다른
환경과 여건을 맞이하게 된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과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으로 세계시장의 문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로 운신의 폭도 확대될 예상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수출환경과 제도변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
[[[ 대외환경변화 ]]]
<>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관련=이 협정에 따라 <>공산품 관세인하
<>섬유류의 수입제한장벽철폐 <>수출자율규제등 회색조치 폐지등이 계속
추진돼 각국의 시장 개방폭이 더욱 확대된다.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가속화되고 서비스분야에선 1백5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유화가 이뤄진다.
또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완화되는등 교역
환경이 안정될 전망이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관련=무역.투자자유화 약속에 따라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섬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등 약 7백개의 공산품 관세인하를 단행
한다.
또 비타민을 실험 절차상 "식품"으로 분류키로 했다.
공항에서의 통관을 주말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 중국등도 광범위한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환경협약=바젤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을
제한키로 한 협약의 취지를 확실히 지켜 나가기로 함에 따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국가에서 개도국으로 최종처리 목적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게
금지된다.
[[[ 국내 제도변화 ]]]
<<< 무역업 일반 >>>
<>소액수출 한도=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단순송금방식 수출인 경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L/C방식은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조정되는등 소액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무역대리업 자격=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을류무역대리업자의 수출알선을 "외화획득 행위"로 명문화하는등 지원근거
가 마련된다.
<>수출승인및 수출입 사후관리 면제범위=L/C방식 수출 전체와 추심방식등
기타 방식의 수출중 3만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다.
또 3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다.
<>연계무역 요건=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전액 상계되거나 선수입 조건이
아니면 L/C방식 또는 지급보증 이행보증등이 있어야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
된다.
<>외국도착수입 요건=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장치및 자재의
일부를 외국도착수입으로 충당해야할 경우 현행으론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산업설비의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나
완제품 구매승인서 수혜자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피해구제대상=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 외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도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율조정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수출분야 >>>
<>수출보험=지원대상국이 늘어나고 나라별 인수제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위험지역과 신시장 진출시 중소기업 전용한도제가 확대 운영된다.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조건 개선=개척기금의 금리가 1.5~6%에서 1.5~4%로
인하되고 업체별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별 소요금액의 지원한도는 현행 7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된다.
<<< 수입분야 >>>
<>수입제한 품목 축소=내년 1월부터 포도 사과주스 명태의 수입이 자유화
되고 7월에는 고등어 가자미 꽁치 김등 28개 품목의 수입제한이 풀리는등
총 31개 농수산물이 추가 개방된다.
이에따라 현재 1백1개인 수입제한 품목이 70개로 줄어든다.
수입자유화율은 99.9%에 달하게 된다.
<>수입선다변화 품목=현재 1백87개가 지정된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오는
98년까지 지난 93년 품목기준으로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고품 수입완화=현행 포지티브 방식인 중고품 수입제도가 내년 1월부터
내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수입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수입제한 중고품목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선정중이다.
<>원산지제도 개선=국내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수출용 반제품의
경우 "한국산"이란 사전표시를 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된다.
<<< 외환분야 >>>
<>수출입관련 수수료 지급자유화=내년 2월부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수료 지급한도를 폐지해 수출입대금의 10%와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본점의 인증만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무소 설치 자유화=현재는 외회획득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외화획득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엔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이달부터 대기업이 원자재(원유제외)를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 수입기간은 수출용(현행 1백50일)과 내수용(현행 60일) 모두
30일씩 늘어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이달부터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영수한도는 지난 2월 아예 폐지됐다.
내년부터도 대기업의 영수한도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통관분야 >>>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신고후 면허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신고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
이 즉시 신고 수리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항후부터 수입신고 허용=입항후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해
신고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물품을 보세구역에 쌓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입항전 수입신고제 도입=현행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신고를 허용하던
것을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해 하역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수입통관기간이 현재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현행 수출면허후 보세운송허가를 얻어
운송하던 것이 허가없이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 반입및 보세운송의 신고제 전환=현재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등에 반입할때와 보세운송을 할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착신고시 발송보고및 도착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이 신고제로 완화
된다.
<>관세사후납부제=현행 수입신고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반출토록 하던 것이 수입신고필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수출신고자 자격확대=현행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자(완제품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리=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환경과 여건을 맞이하게 된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과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으로 세계시장의 문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로 운신의 폭도 확대될 예상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수출환경과 제도변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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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환경변화 ]]]
<>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관련=이 협정에 따라 <>공산품 관세인하
<>섬유류의 수입제한장벽철폐 <>수출자율규제등 회색조치 폐지등이 계속
추진돼 각국의 시장 개방폭이 더욱 확대된다.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가속화되고 서비스분야에선 1백5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유화가 이뤄진다.
또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완화되는등 교역
환경이 안정될 전망이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관련=무역.투자자유화 약속에 따라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섬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등 약 7백개의 공산품 관세인하를 단행
한다.
또 비타민을 실험 절차상 "식품"으로 분류키로 했다.
공항에서의 통관을 주말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 중국등도 광범위한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환경협약=바젤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을
제한키로 한 협약의 취지를 확실히 지켜 나가기로 함에 따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국가에서 개도국으로 최종처리 목적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게
금지된다.
[[[ 국내 제도변화 ]]]
<<< 무역업 일반 >>>
<>소액수출 한도=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단순송금방식 수출인 경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L/C방식은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조정되는등 소액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무역대리업 자격=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을류무역대리업자의 수출알선을 "외화획득 행위"로 명문화하는등 지원근거
가 마련된다.
<>수출승인및 수출입 사후관리 면제범위=L/C방식 수출 전체와 추심방식등
기타 방식의 수출중 3만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다.
또 3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인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다.
<>연계무역 요건=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전액 상계되거나 선수입 조건이
아니면 L/C방식 또는 지급보증 이행보증등이 있어야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
된다.
<>외국도착수입 요건=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장치및 자재의
일부를 외국도착수입으로 충당해야할 경우 현행으론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산업설비의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나
완제품 구매승인서 수혜자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피해구제대상=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 외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도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율조정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수출분야 >>>
<>수출보험=지원대상국이 늘어나고 나라별 인수제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위험지역과 신시장 진출시 중소기업 전용한도제가 확대 운영된다.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조건 개선=개척기금의 금리가 1.5~6%에서 1.5~4%로
인하되고 업체별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별 소요금액의 지원한도는 현행 7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된다.
<<< 수입분야 >>>
<>수입제한 품목 축소=내년 1월부터 포도 사과주스 명태의 수입이 자유화
되고 7월에는 고등어 가자미 꽁치 김등 28개 품목의 수입제한이 풀리는등
총 31개 농수산물이 추가 개방된다.
이에따라 현재 1백1개인 수입제한 품목이 70개로 줄어든다.
수입자유화율은 99.9%에 달하게 된다.
<>수입선다변화 품목=현재 1백87개가 지정된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오는
98년까지 지난 93년 품목기준으로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중고품 수입완화=현행 포지티브 방식인 중고품 수입제도가 내년 1월부터
내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수입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수입제한 중고품목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선정중이다.
<>원산지제도 개선=국내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수출용 반제품의
경우 "한국산"이란 사전표시를 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된다.
<<< 외환분야 >>>
<>수출입관련 수수료 지급자유화=내년 2월부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수료 지급한도를 폐지해 수출입대금의 10%와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본점의 인증만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무소 설치 자유화=현재는 외회획득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외화획득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엔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이달부터 대기업이 원자재(원유제외)를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 수입기간은 수출용(현행 1백50일)과 내수용(현행 60일) 모두
30일씩 늘어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이달부터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영수한도는 지난 2월 아예 폐지됐다.
내년부터도 대기업의 영수한도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통관분야 >>>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신고후 면허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신고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
이 즉시 신고 수리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항후부터 수입신고 허용=입항후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해
신고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물품을 보세구역에 쌓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입항전 수입신고제 도입=현행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신고를 허용하던
것을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해 하역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수입통관기간이 현재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현행 수출면허후 보세운송허가를 얻어
운송하던 것이 허가없이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 반입및 보세운송의 신고제 전환=현재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등에 반입할때와 보세운송을 할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착신고시 발송보고및 도착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이 신고제로 완화
된다.
<>관세사후납부제=현행 수입신고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반출토록 하던 것이 수입신고필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수출신고자 자격확대=현행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자(완제품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리=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