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특별법 제정이전에 독자적으로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환서울지검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30일)부로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부"를 서울지검에 설치, 이 두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부는 과거 이 사건들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을 배제하고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재경 지청에서 파견된 검사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본부장에는 이종찬서울지검3차장검사, 주임검사에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지검장은 "일단 12.12사건에 먼저 착수할 예정이며 5.18사건은 추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오는대로 재수사할것"
이라며 "이날부터 현재 검찰에서 보존하고 있는 12.12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최지검장은 수사재개 배경에대해 "12.12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의자가 재범 했거나 개전이 정이 없는등 다시 조사할 필요가 생긴 만큼
재수사할수 있다"며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됐고
비자금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등 당초 결정을 내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전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전대통령도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 "12.12사건은 전두환합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처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람임이 명백하다"며 전.노씨등
34명에 대한 군사반란혐의를 인정했으나 사회안정등을 감안,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2.12사건의 수사대상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전.노씨
두 사람에게 국한하고 있으나 다른 관련자들도 필요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번 수사시에 전씨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쳐
미진했다고 보고 전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던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수사시
에도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강제소환
조사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