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자, '개헌 안한다'..특별법만으로 관련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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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제정에 따른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헌정파괴및 정권
찬탈범죄에 대한 단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일각에서 개헌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 외환 군사반란등 헌정파괴및 정권찬탈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헌법부칙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차제에
정치체제등과 관련한 조항을 손질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자당일각과 야권에서는 그러나 개헌방침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헌이 공론화되고 여야 개헌협상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은 30일 "5.18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제기
되고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헌법개정을 추진할수 있다"며 개헌방침을
밝혔다.
강총장은 "법률적 검토가 진행돼야겠지만 5.17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등 과거 잘못된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현행 헌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개헌을 추진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특별법기초위에서는 개헌문제와 관련,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일 회의에서 다시 절충키로 했으나 전원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당지도부와 협의, 최종결론을 내리기로해 개헌여부를 사실상
당지도부에 위임했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개헌방침이 공식화되면 당론을 정할것"이라고 논평을
유보하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뿐"
이라며 비판했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이 포함되지않는 개헌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찬탈범죄에 대한 단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일각에서 개헌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 외환 군사반란등 헌정파괴및 정권찬탈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헌법부칙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차제에
정치체제등과 관련한 조항을 손질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자당일각과 야권에서는 그러나 개헌방침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헌이 공론화되고 여야 개헌협상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은 30일 "5.18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제기
되고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헌법개정을 추진할수 있다"며 개헌방침을
밝혔다.
강총장은 "법률적 검토가 진행돼야겠지만 5.17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등 과거 잘못된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현행 헌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개헌을 추진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특별법기초위에서는 개헌문제와 관련,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일 회의에서 다시 절충키로 했으나 전원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당지도부와 협의, 최종결론을 내리기로해 개헌여부를 사실상
당지도부에 위임했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개헌방침이 공식화되면 당론을 정할것"이라고 논평을
유보하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뿐"
이라며 비판했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이 포함되지않는 개헌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