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5.1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5.18사건 특별수사부"를 설치,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만일 헌재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처음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면 불과 4개월전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던 수사팀이 번복 논리를 세우기도 힘들 뿐더러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따라 전국에서 공안부검사들을 선발하거나 서울지검
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받아 대검 내에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병국대검공안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과
12.12사건은 연속선상에 있는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검찰이이
두사건에 대해 동시에 재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공안부장은 이와 관련, "12.12는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5.18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라며 "따라서 내란과 군사반란행위가
모두 포함되나 다만 12.12는 군사반란 행위가 중심이고 5.18은 내란행위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공소시효 문제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우선 적용,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