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18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완료됐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민자당의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헌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한해 군사반란죄의 공소
시효가 남아있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져 민자당이 당초방침대로
12.12나 5.17의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하는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위헌논쟁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현경대 특별법제정 기초위원장은 28일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과거의 반역사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법의 예방적기능을 특별법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헌재의 결정과
상충되지 않고 위헌시비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안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헌법파괴사범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그 이유를 법에 명시하는 문제가 검토됐으나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일부 기초위원들은 반인도적 범죄나 인권관련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유엔결의와 유럽연합 인권법원의 판례를 원용하는 방안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초위의 박헌기간사는 회의직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입수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
하면서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