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철 <에너지경제연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70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13.3%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력 소비의 증가는 다소 둔화되어 96년까지는 연평균 9.1%,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6.0%, 그 이후 2006년까지는 4.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들어 이러한 전력 소비의 증가를 충족시킬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원입지 확보의 어려움,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그리고 전원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 재원의 부족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 관리에서 벗어나 전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연 혹은 회피하고 기존의 전력공급 설비의 이용 효율을
높일수 있는 수요측면의 전력 관리가 시급하게 되었다.

수요측면의 전력관리란 수용가의 소비형태에 변화를 줘 전력수요의 감축
및 전력공급설비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전력 회사의 제반 활동및
방안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전력공급에 대한 설비 확충에 중점을 둔 공급측면의 전력관리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수 있다.

수요측면의 전력 관리제도는 부하관리 부문과 소비절약 부문으로 크게
구분할수 있다.

부하관리란 최대 부하와 최저 부하간의 차이를 감소시켜 부하 평준화를
도모하고 전력공급 설비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직접 부하관리는 전력 공급자측에서 필요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부하관리는 요금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회사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추진에 의해 설비 이용 효율의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전기의 소비절약은 수용가의 전기 서비스에 대한 효용 수준은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수요 수준만을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유형이다.

이는 전기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전력 수요를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전력공급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실시된다.

물론 전력회사 측에서는 전력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하관리
부문의 수요측면 전력 관리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여름철 휴가.

보수기간 조정 요금제도이다.

이는 여름철 최대 전력 발생 예상 기간 중에 수용가로 하여금 일시 휴가
또는 설비 보수를 유도해 전력 소비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심야 전력 요금제도로 전력 소비 수준이 낮은 심야 시간대의 요금
수준을 낮게 책정해 전력 사용량을 높임으로써 전력공급 설비의 이용
효율을 높이거나 심야 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를 주간 시간대에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력 수요를 심야 시간대로 분산
시키는 방안이 있다.

셋째 전력수급 조정 요금제도로 사전에 계약을 맺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 전력 부하의 조정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로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과 적은
계절을 구분하고 하루중의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를
구분해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용가 스스로가 낮은 비용
으로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부하부문의 수요측면 전력 관리제도 중에서 전력공급의 차질에 대해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직접 부하차단 제도가 있다.

이는 전력회사측에서 사전에 계약을 맺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박한
전력수급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 수용가의 전력소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다.

수용가의 반응에 대한 조사의 필요,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 회사 임의의 제한 송전,
사전통보 단전과는 다르다.

직접 부하차단 제도는 수용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차단에 의한
불편의 감소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절약 부문의 수요측면 전력 관리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용 전력사용량 누진요금제도로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

둘째 절전 우수 건물 전기요금 감액제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 대형 건물의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 고효율 기기 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전기 사용자의 불편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전력 수요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효율 개선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외에도 전기 소비 절약에 관련되는 제도들의 의의와 활용 방법을
광고해 수용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수용가의 전기
설비에 대한 진단과 절전 지도점검반의 운영 등의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