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32) .. 김유찬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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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조세조약 <1> ]
김유찬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최근들어 국제간 자본이동의 제도적 장애요인이 빠른속도로 줄어들면서
상품교역 못지않게 자본이동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장애요인이 줄어들면서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각국의 자본소득
과세제도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국제간 자본이동과 투자된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가간에 경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자본수출국은 자본의 공급자에 대한 과세권을 강조할 것이고 자본
수입국은 자본이 투자돼 창출되는 소득의 발생국의 과세권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협상을 거쳐 제도화된 것이
조세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조약이라고도 불리며 자본과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조약과 상속과 증여에 관한 조세조약등 크게 둘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라고 하면 전자를 뜻하고 후자는 상호인적교류가
많은 선진국들간에 필요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유형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1995년6월1일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 시행국 42개국, 서명국 4개국,
그리고 가서 명국 6개국등 총52개국과 조세조약관계를 맺고 있다.
조세조약에는 양 체약국이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조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양 체약국에서 자본소득이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세조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규율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방위세와 주민세를 규정
하고 있다.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방식이 있다.
귀속주의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소득에 한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총괄주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 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국
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소득에 대해 타방국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기준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돼야 한다는
귀속주의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및 인도네시아와 맺은 조약에서는 총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OECD기준에 비춰서 국내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
김유찬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최근들어 국제간 자본이동의 제도적 장애요인이 빠른속도로 줄어들면서
상품교역 못지않게 자본이동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장애요인이 줄어들면서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각국의 자본소득
과세제도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국제간 자본이동과 투자된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가간에 경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자본수출국은 자본의 공급자에 대한 과세권을 강조할 것이고 자본
수입국은 자본이 투자돼 창출되는 소득의 발생국의 과세권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협상을 거쳐 제도화된 것이
조세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조약이라고도 불리며 자본과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조약과 상속과 증여에 관한 조세조약등 크게 둘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라고 하면 전자를 뜻하고 후자는 상호인적교류가
많은 선진국들간에 필요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유형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1995년6월1일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 시행국 42개국, 서명국 4개국,
그리고 가서 명국 6개국등 총52개국과 조세조약관계를 맺고 있다.
조세조약에는 양 체약국이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조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양 체약국에서 자본소득이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세조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규율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방위세와 주민세를 규정
하고 있다.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방식이 있다.
귀속주의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소득에 한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총괄주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 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국
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소득에 대해 타방국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기준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돼야 한다는
귀속주의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및 인도네시아와 맺은 조약에서는 총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OECD기준에 비춰서 국내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