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5.17내란, 5.18내란목적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시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지시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이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5.17쿠데타로 훼손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위원회에서 고민해보겠다"
-공소시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데.
"내란죄 성립의 기산점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매우 다르다.
즉 <>최규하전대통령 하야 (80년8월16일) <>전두환전대통령 취임 (81년
3월3일) <>국보위 활동종료 (81년4월10일) 부터 있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앞으로 이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다"
-전전대통령측은 특별법제정에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위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법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쿠데타라는 반역사적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만들겠다"
-야당이 특별검사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검제는 검찰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