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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현경대 <민자 5.18법기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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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의 현경대 5.18특별법 기초위원장은 27일 "특별법이 12.12군사반란
    과 5.17내란, 5.18내란목적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시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지시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이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5.17쿠데타로 훼손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위원회에서 고민해보겠다"

    -공소시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데.

    "내란죄 성립의 기산점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매우 다르다.

    즉 <>최규하전대통령 하야 (80년8월16일) <>전두환전대통령 취임 (81년
    3월3일) <>국보위 활동종료 (81년4월10일) 부터 있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앞으로 이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다"

    -전전대통령측은 특별법제정에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위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별법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도 쿠데타라는 반역사적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만들겠다"

    -야당이 특별검사제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검제는 검찰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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