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연평균 아황산가스 배출농도가 0.023PPM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신설되는 대형빌딩과 발전소는 현재의 수도권과 부산.대구지방처럼 LNG(액화
천연가스)등 청정연료를 사용해야한다.

또 현재 서울과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일러용량 2t이상의 업무.영
업.공공용 빌딩에 대한 청정연료 의무사용제도가 부산.대구지역으로확대된다.

환경부는 26일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완화하기위해 오는 2011년까지청정
연료 보급률을 현행 38%에서 75%로 높인다는 방침아래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부산 대구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정연료 사
용이 의무화돼있으나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중소도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키
로 했다.
확대대상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체에 무해한 아황산가스 배출농도기준으
로 규정해 놓은 연평균 0.015~0.023PPM을 초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발전소등
대형배출업소들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오염도가 0.030PPM에 달하는 울산과
전국 15개시도가운데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남지역(32만 9천3백t)
내 공업도시는 우선적으로 청정연료의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LNG 전국보급망 확대
계획과 연계,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97년 9월부터 부산.대구지역내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중앙집
중난방식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급될 예정인 청정연료를 12.1평이상의
기존공동주택으로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연료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관계부처
와 협의등 별도의 대책마련을 검토하고있다.

환경부는 이밖에 현재 수도권지역 21개시군에 제한되고있는 저황 벙커-C유
의 공급지역을 오는 97년 38개시군,2000년에 54개시군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