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모피수입
금지조치실시시기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EU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등 모피제품 주요 수출국의 반발
을 감안,관련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와관련 EU집행위 관리는 "모피유통의 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U는 덫을 이용,동물을 잡아 모피제품을 만드는 것은 동물보호 원칙에 어긋
난다며 내년 1월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