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현행 만20세이상 무주택자만이 가입할 수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이 만18세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규모 1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확대방안을 마련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10년만기상품으로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주택자금
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96년부터 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재경원은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나이에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균
결혼연령을 감안해 가입대상연령을 이처럼 낮추었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주택에서좀 더 큰 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18평이하 소형주택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규모의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