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아의 양친부모연령이 국내는 25세이상 55세미만, 해외는
25세이상 50세미만으로 각각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입양할 가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를 실시해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
하고 입양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아 양친부모의 자격요건을 신설, 국내입양은
양친의 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해외입양은 25세이상 50세미만으로
제한을 두되 다만 가정환경이 양자를 잘 양육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 제도를 신설, 입양기관
에서 입양전에 2차례이상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1차례는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설해 입양후 6개월이내에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을 방문, 양친과 양자간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문상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
에서 입소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야 국외입양을 할수 있도록 해 친권자가
있는 일시적인 미아등이 입양되는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