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제조물책임보호제도(PL)및
품질보증규정을 제정,역내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방침이어서
한국업계의 대책마련이 요망되고있다.

브뤼셀무공은 16일 EU집행위가 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상품보증법초안을 마련,심의에 들어갔
다고 밝혔다.

이날 드러난 법안내용은 상품제조상의 고유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시판일로 부터 10년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 소비자는 상품구입후 2년내 품질결함을 발견했을때는 무상수리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부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제조업체는 애프터서비스제공 여부를 반드시 명시햐야하며 이
를위해 적당략의 부품재고 외무도 부과하는등 제조업체에 상당한 부담
을 주는 요소가 담겨져있다.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등 일부 회원국은 법적 보증제도가 없는
데 반해 독일 그리스는 6개월 영국 아일랜드는 6년등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있으나 제조업자에 이초안보다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
는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