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을 가다] (29) 남아공 <4>..인터뷰 : 시포피티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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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내외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개정노동관계법이
지난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책임자인 시포 피티야나노동부차관(36)은
개정법이 파업을 늘릴 것이라는 기업주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다져 파업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노동법의 특징은.
"개정법은 노사관계를 기존의 "대립"에서 "화해"관계로 바꿀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져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장마다 "작업장포럼"을 결성토록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임금문제(다른 경로로
협상)를 제외한 모든 이슈들에 관해 끊임없이 대화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을 개선하면 근로자
들은 불필요한 파업을 자제할 것이다.
또 분쟁발생시 중재기구의 권한을 강화, 노사간 타협을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중재기구가 분쟁 초기에 적극 개입할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에는 분쟁
사건이 노동법원에 지체없이 이관되도록 했다.
중재에 실패한 사안이 오랜 기간이 걸린 후에 법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기간동안 파업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불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힘이 분명히 과거보다 강해지고 의사결정에도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신뢰가 구축되면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기업주들은 불법파업일때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이 있고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도 있다"
-구법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신법은 합법으로 규정, 많은
외국투자자들은 앞으로 파업이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파업을 금지한다고 파업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파업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원 경찰 소방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파업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금협상을 산별노조를 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나 클로즈드숍 규정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별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할 경우 협상을 일괄 타결함으로써 쉽게
임금협상을 끝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 수용되면
산별노조가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기업주들끼리 협회를 구성해 대응할 수도 있다.
물론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클로즈드숍규정에 따라 신입사원이 모두 노조에 가입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노동질서의 테두리내에 존재할 것이다.
이로써 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과거의 풍토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
지난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책임자인 시포 피티야나노동부차관(36)은
개정법이 파업을 늘릴 것이라는 기업주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다져 파업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노동법의 특징은.
"개정법은 노사관계를 기존의 "대립"에서 "화해"관계로 바꿀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져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장마다 "작업장포럼"을 결성토록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임금문제(다른 경로로
협상)를 제외한 모든 이슈들에 관해 끊임없이 대화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을 개선하면 근로자
들은 불필요한 파업을 자제할 것이다.
또 분쟁발생시 중재기구의 권한을 강화, 노사간 타협을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중재기구가 분쟁 초기에 적극 개입할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에는 분쟁
사건이 노동법원에 지체없이 이관되도록 했다.
중재에 실패한 사안이 오랜 기간이 걸린 후에 법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기간동안 파업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불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힘이 분명히 과거보다 강해지고 의사결정에도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신뢰가 구축되면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기업주들은 불법파업일때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이 있고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도 있다"
-구법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신법은 합법으로 규정, 많은
외국투자자들은 앞으로 파업이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파업을 금지한다고 파업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파업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원 경찰 소방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파업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금협상을 산별노조를 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나 클로즈드숍 규정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별노조를 통해 임금협상을 할 경우 협상을 일괄 타결함으로써 쉽게
임금협상을 끝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 수용되면
산별노조가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기업주들끼리 협회를 구성해 대응할 수도 있다.
물론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클로즈드숍규정에 따라 신입사원이 모두 노조에 가입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노동질서의 테두리내에 존재할 것이다.
이로써 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과거의 풍토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