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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내 집단주거단지 조성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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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원 안에도 집단주거단지가 조성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미관 보전과 장기 미개발로 인한
    공원내 거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할
    수있도록 내년 상반기중 도시공원법및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시.군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할때 도시공원안에 공원취락지구와 자연보전지구를 지정, 공원안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공원취락지구로 집단화하고 자연보전지구는 공원
    지정 목적인 환경및 미관 보전지역으로만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취락지구내에 집단주거단지를 지정, 주택단지와 함께 상업시설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2백16개 도시공원안에 흩어져 있는 3만8천채의 건축물
    이 취락지구내의 주택단지로 재정비되고 상업시설등 생활편의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건교부는 도시공원내 집단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거주자들이 조합을 구성,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개발 방식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집단주거단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형태도 단독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집단주거단지를 개발할 수있는 대상자는 도시공원 지정이전부터
    현지에서 살아온 거주자로 한정하고 주거단지의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5%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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