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필수요건인 도시철도채권 매입방법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10일 도시철도채권 매입제도를 개선, 신규 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할인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업은행에 내면 채권매입을 한 것으로 간주, 이를 입증하는 매입필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 구입자를 대신해 사채업자가 도시철도채권을
사들여 이익을 보던 폐단을 시정, 결국 이를 은행이 사도록한 것이다.

기존의 채권매입제도는 자동차 구입자의 대부분이 할인금액만 내고
도시철도채권은 영업사원을 통해 사채업자에 되파는 과정이 이어져 결과적
으로 자동차구매자들이 5만~20만원가량의 손실을 보는 폐단이 계속되어
왔다.

시관계자는 "자동차 구입자들이 채권할인액을 자동차판매외사 영업직원
에게등록비용 일부로 주게 되는데 영업직원들은 이때 할인률의 5~10%
정도를 활동비등 명목으로 높여 징수하는게 관행으로 돼있다"며 "이같은
관행으로 서울지역만 자동차구매자들이 연간 총 2백50억~3백억원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상업은행에서 채권할인액에 대한 영수증을
전산 발급토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자동차영업소와 구청 상업은행지점 등에
공채할인율을 매일 공시토록 조치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할인금액과 대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 신규및 전입등록을 역시 이달 15일부터 거주지 관할
구분없이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