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세무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가 시행되며 납세자는 형편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국무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나 조세범칙의 우려가 없는 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전에 조사기간.사유.대상및 조사담당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미리 통보된다.

또 천재지변 노사분규뿐 아니라 대표자가 해외출장이나 사고등으로 세무
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는 신청절차를 거쳐 연기된다.

이와함께 기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세무
대리인으로 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세무공직자의 자의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
대상을 전산으로 선정하고 각종 지침이나 규정상에서 불분명하게 된 과세
요건이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당국의 임의적인 출석및 자료제출요구를 금지, 우편으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하고 현재 30일인 소액불복청구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계층간 지역간 소득간의 공평과세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는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주요업종및 업소,
세부담등을 분석해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양성화함으로
써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