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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거래혐의 관련 해당 증권사에 자제 당부...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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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개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나타나 거래에 많이 참여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로부터 불공정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증권거래소는 9일 지난 10월중 대형주 1개종목 중형주 9개종목 소형주
    12개종목등 모두 22종목에서 이상거래 현상을 발견하고 해당 증권사에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불공정거래 사전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예고 결과 이들 22개종목에 대한 관련증권사의 거래비중이
    28%에서 4.6%로 크게 낮아졌다며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에 많이 참여하는 증권회사에 사실을 통보, 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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