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내 역사성 있는 공간 소공원으로 조성...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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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대 옛다리 정자목 정자등 역사성이 있는 공간이 소공원으로 지정된다
또 근린공원이 세분되고 도시공원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역사적인 유물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
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내 옛다리 정자 고목 옛우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심지 소공간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원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변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
기위해 이들 역사문화공원의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토록 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근린공원을 근린공원과 도시광역공원으로 세분화하고 근린공원에
는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공원, 도시광역공원에는 도시계획권공원, 광역권
공원을 가각 포함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시가지내 시민들의 휴식터로서 가치가 있는 골목, 도로,
건물주변등 소규모 공간이 골목공원, 도로공원등 소공원으로 개발될수 있도
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공원에는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
공원이 있으며 이중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공원으
로 나누어져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또 근린공원이 세분되고 도시공원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역사적인 유물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
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내 옛다리 정자 고목 옛우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심지 소공간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원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변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
기위해 이들 역사문화공원의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토록 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근린공원을 근린공원과 도시광역공원으로 세분화하고 근린공원에
는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공원, 도시광역공원에는 도시계획권공원, 광역권
공원을 가각 포함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시가지내 시민들의 휴식터로서 가치가 있는 골목, 도로,
건물주변등 소규모 공간이 골목공원, 도로공원등 소공원으로 개발될수 있도
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공원에는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
공원이 있으며 이중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공원으
로 나누어져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