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지주회사 부활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일본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일본의 지주회사 설립허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주회사 설립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이
어지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부분적으로 용인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같은 방침전환은 지주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때 신속히 기업매수와
분사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후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주회사를 세우는 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자산기준(해당 기업의 자
회사와 신설지주회사의 합계)을 정하거나 <>지주회사 설립때마다 공정거래
위가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구재벌기업이 지주회사그룹으로 대형화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방
침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주회사는 재벌기업이 특정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소유만을 통해
자회사를 총괄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이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경제
력 집중등을 이유로 전후 독점금지법 9조를 제정, 지주회사를 세우지 못하도
록 금지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