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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안테나] 아이아코카, 크라이슬러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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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아이아코카 전크라이슬러회장은 6일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불법적
    으로 방해한 혐의로 크라이슬러사를 고소했다.

    아이아코카는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낸 소장에서 크라이슬러가 이날로
    시한만료되는 11만2천5백주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이아코카는 97년말을 시한으로 총 1백60만주의 주식매입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식가격으로 4천만달러를 넘는 규모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7월 아이아코카가 트라신다사의 고문으로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크라이슬러와의 계약조건에 어긋난 것이므로 주식매입
    선택권 행사를 허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이슬러는 또 계약상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자는 크라이슬러의 퇴직자로서
    서면 동의없이 다른 고용인을 위해 일할 수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고용
    되더라도 크라이슬러에 적대적인 경쟁을 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아코카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거부배경을 밝혔다.

    아이아코카는 지난해 봄부터 트라신다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
    4만1천6백66달러, 연 50만달러를 받고 있다.

    트라신다는 투자자인 커크 커코리안이 크라이슬러 지배를 위해 만든 지주
    회사로 크라이슬러의 대주주인 커코리안은 지난해 봄 크라이슬러 인수를
    제의했다가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크라이슬러를 통제할 수있는 약간의 권한이라도 얻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이아코카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15년을 크라이슬러를 위해 헌신했다.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었으며 땀과 눈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80년대초 파산위기에서 회사를 건졌고 80년대말~90년대초사이 3년간
    의 침체기를 거쳐 다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재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력아래 크라이슬러의 시장가치는 78년 약5억5천만달러에서
    92년 퇴직당시에는 90억달러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이사회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월급이나 보너스 대신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이사회는 현재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몰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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