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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부, 검찰 수사협조요청때 스위스에 사법공조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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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보유의혹과 관련,외무부는 7일
    "검찰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스위스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의 관계자는 "자료가 도착하면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스위스연방법"
    이 규정하고 있는 협조요건 부합여부등을 검토한후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스위스연방법이 <>명의및 계좌번호 <>거래내역 <>요청
    국의 공소사실 <>스위스법에 따른 범죄해당여부등을 사법공조의 요건으로
    들고있어 검찰의 자료가 이 요건에 부합되긴 힘들 것이나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할 경우 스위스정부가 수사에 협조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정부는 한국검찰이 외무부를 통해 비밀계좌확인을 위한 협조
    를 요청할 경우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에 다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고 주한스위스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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