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예산의 적정규모 (2) ]]

박정수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이론적으로는 교육부문의 한계편익-한계비용 비율과 사회복지부문의 한계
편익-한계비용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수준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과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교육서비스의 외부효과로 인해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
하다.

예를 들어 학생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측정에 어려움이
별로 없으나 비금전적인 소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정부부문의 기능중에서도 고속도로건설처럼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한
경우가 있으나 교육기능의 경우 편익의 범위설정에서부터 견해가 달라질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능이 정부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중의
하나인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다른 부분과의 한계
편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적인 편익-비용개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분명하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크게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먼저 효율성의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
그리고 외부경제효과와 외부불경제효과의 존재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로 꼽힌다.

이와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정부재정의
역할이 학교급별로 결정되면 그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은 동
기능의 외부효과가 미치는 영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계층간 역할분담이 조세체계의 배분에 크게
의존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1994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대22로 중앙정부 위주로 돼있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표준교육비 재원조달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매우 광범위해 재정적인 측면
을 제외하고도 규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폭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에 의한 다양한 가치체계의 공존에 기반을 둔
교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수요자의 선호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교육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의 폭을 어느정도 축소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 투자의 확충을 위한 정부 학부모, 그리고 민간의 노력중
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