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형식으로 한보그룹과 대우그룹에 비자금을 빌려줘 돈놀이를 한
노전대통령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까.

한보측은 이 돈을 연리 10%의 조건으로 노전대통령에게 빌려쓴 돈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채에 해당한다.

사채의 경우 개안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속성이 있어 적발되기 힘들지만
일단 사채거래가 입증되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는 25%로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세(20%)보다 높다.

따라서 노전대통령은 이자소득세 가운데 원천징수분 25%를 물고 난 다음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탈루세금 모두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한 기업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때문에 한보와
대우는 이자를 주면서 이자의 25%를 세금으로 떼야 한다.

또 기업체가 원천징수를 안했다면 불이행 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보의 경우 연리 10% 이자에 6백여억원을 빌려 쓰고 1년간 6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는 15억원이란 얘기다.

이들 두그룹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재했는지와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원천
징수했는지는 세무조사를 해봐야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처럼 신분노출을 꺼리는 "검은돈"을 빌려 쓸 경우엔 일반적
으로 회계장부 변칙처리 방법이 동원된다고 재계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한보는 1억5천만원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분 세금을 전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전대통령은 사채놀이를 한 비자금에서 생긴 이자의 25%는 부담
하는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한보와 대우측이 비자금을 차입했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 탈루분에 대한 추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출전표 할인행위를 한 카드업자가 사채업자로 간주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전대통령은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액 3배이하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