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산업의 지식집약화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지식산업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지식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회 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종하)는 2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
하고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확정,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지식산업의 대상업종을 정보처리업 패션디자인업 광고대행업등
25개업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금융지원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산업의 경우 허가 신고등 시장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가격 거래상대 시설용량등 영업할동과 직접적
으로 관련한 행정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식산업자의 특허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실용신안법및 의장법에 의한 권리의 등록을 심사에 앞서
특허청장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특허청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특위의 이강두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산업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지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특허청등 정부부처는 이 법안이 기존 관련
법률을 전면 부정하고있을 뿐 아니라 경제질서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