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 안영모 전동화은행장(61)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재무장관 이룡만피고인(61)과 이
전장관에게 돈을 준 안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사
건 2차 공판이 2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분(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 "노전대통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6공당시 마지막 재무장관으로 1년6개월간 재직
하면서 업무보고때 조차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들이 배석하는등 노전대통
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