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나 재난등으로인해 긴급환자가 발생할때 환자상태에 따라 4단계
로 환자를 분류, 병원으로 후송토록하는등 응급환자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량 긴급 환자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내부무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대형재난에 따른 응급환자발생시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
료소의 책임의사가 환자를 긴급(적색), 중증환자(황색), 비응급환자(녹색),
사망이나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흑색) 등으로 분류토록했다.

현장책임자는 이에따라 환자기록부에 이같은 분류표를 부착, 병원 도착시
병상에 따른 즉각적인 치료를 유도하도록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장에서의 지휘체계도 대폭 개선, 구급차와 환자구난의
모든 지휘를 현장 책임의사에게 일임토록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삼풍사고때 드러난 긴급환자의 후송체계를 개선키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재해발생지역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환자구난의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 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