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오는 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독립적인 조세체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중국 고위 당국자가 2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홍콩이 자치특수행정지역으로 97년 이후에도 독자적인 법률과
조세체제를 갖고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 원래의 저세율정책에 맞춰 조세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과
조세부과 범위 세율 감세 면세및 조세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년 이후에도 홍콩 투자자들에 의한 대중국 투자에 대한 조세특혜정책
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주민들에 대한 조세특혜정책의 지속은 물론 홍콩주민들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홍콩이 국제금융중심지와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