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조카 보증서주고 집 가압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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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는 조카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그 회사로부터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을 가압류 당했을경우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압류신청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구두변론이나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이 통지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사실을 알수 없으며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다툴기회가
전혀 없다.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권을
방해하는 가압류결정을 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금의 공탁을 하게
한다.
가압류란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신속한 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러한 편의를 악용, 특정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압류하는 폐단을 막기위하여 위와 같은 공탁제도를 두어
피가압류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가압류결정부문에는 채무자가 일정한 액수를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을 취소할수 있다는 표시를 하게되며 채무자는 위 금원
전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취소할수 있다.
둘째,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채권자가 가압류후에도 상당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수 있다.
넷째, 가압류명령이 있은후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변제.상계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채무자는 우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원인을
확인하고 채권의 존.부를 검토한후 위의 방법중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을 가압류 당했을경우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압류신청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구두변론이나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이 통지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사실을 알수 없으며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다툴기회가
전혀 없다.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권을
방해하는 가압류결정을 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금의 공탁을 하게
한다.
가압류란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신속한 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러한 편의를 악용, 특정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압류하는 폐단을 막기위하여 위와 같은 공탁제도를 두어
피가압류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가압류결정부문에는 채무자가 일정한 액수를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을 취소할수 있다는 표시를 하게되며 채무자는 위 금원
전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취소할수 있다.
둘째,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채권자가 가압류후에도 상당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수 있다.
넷째, 가압류명령이 있은후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변제.상계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채무자는 우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원인을
확인하고 채권의 존.부를 검토한후 위의 방법중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