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제2금융 대출 일부 자체보증 .. 재경원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금융 종합금융 보험사등 제2금융권 기관이
기업체에 대출을 할때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액의 일부만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증부담을 지게하는 부분보증제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부도등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증가로 신규보증 여력이 제한받고 있는 점을 감안,신용보증기관이
일부만 보증을 서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은행만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내고 제2금융권
기관은 출연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해서만
부분보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액의 70~80%만 보증을 서고 나머지
20~30%는 대출기관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원은 제2금융권 기관에 이같이 일부만 회수보증을 서줄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담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지도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무담보대출 실적이 많은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각종 업무한도
적용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내도록 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당분간은 지금처럼 출연금을 내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본은 은행에 대해서도 부분보증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담보보다는 신용과 경영전망을 위주로 대출하고
대출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보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
기업체에 대출을 할때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액의 일부만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증부담을 지게하는 부분보증제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부도등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증가로 신규보증 여력이 제한받고 있는 점을 감안,신용보증기관이
일부만 보증을 서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은행만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내고 제2금융권
기관은 출연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해서만
부분보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액의 70~80%만 보증을 서고 나머지
20~30%는 대출기관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원은 제2금융권 기관에 이같이 일부만 회수보증을 서줄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담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지도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무담보대출 실적이 많은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각종 업무한도
적용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내도록 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당분간은 지금처럼 출연금을 내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본은 은행에 대해서도 부분보증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담보보다는 신용과 경영전망을 위주로 대출하고
대출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보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