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6일 휴게소에서의 주류 판매가 건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휴게소는 물론 내고장특산물 판매장에서도 술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및 계도활동을
벌인뒤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찰청의 지원및 협조아래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휴게소 주변의 불법 주류판매등 잡상행위와 불법 주.정차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