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을 가다] (24) 미얀마 <중> .. 시장진출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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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경제상태는 50년대의 우리나라를 연상케할 정도로 초보단계다.
그러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개발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월 20~30달러의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미얀마는 모든 업종의 투자가 유망하다.
미얀마정부는 지난 88년 외국인투자법을 처음 제정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는 적은 편이다.
미얀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은 <>수출형산업 <>자원.에너지개발
<>지역개발 <>농.수.어업 광공업 건설 수송 통신 관광등 9개 산업 85개
분야 <>식품 섬유 가죽제품 종이 건자재등 공업부문 11개분야 등이다.
외국투자가들은 이중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얀마 투자유망 업종으로 농업
섬유 중공업 관광업등을 꼽는다.
농업분야투자가 유망업종으로 꼽히는 것은 미얀마정부가 소수민족을 끌어
안기 위해 생산성의 향상등 농업정책에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경운기만해도 연간 수요량은 1만대에 달하는데 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91년 4만4천t에 불과했던 농약소비량이 92년 8만2천t, 93년 18만8천t
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등 농업관련분야는 최고의 투자유망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섬유산업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곧 해제된다는 전망이 대두
되면서 벌써부터 의류생산기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로 이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이 산업은 미얀마가 미국등 선진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제 3국 우회
수출기지로 최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분야는 시멘트이다.
베트남에서 최근 3~4년동안 시멘트 품귀현상이 심화된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개발초기의 품귀난이 발생할 것이 확실해 시멘트부문은 당장 진출해도 될
정도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90년 6천t에 불과한 시멘트수입량이 93년엔 1만5천t, 93년엔 15만t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미얀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관광산업은 낙후돼 있고, 미얀마
정부가 관광산업을 특화하려는 점을 감안하면 호텔신축등 관광분야 진출도
권장할만하다.
이밖에 미얀마는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 노동집약형 업종을
이전해야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베트남등에서와 같은 노조에 의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선 인건비가 생산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봉제 신발 가죽제품
가구등 1백만~5백만달러의 중소형 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2중환율제를 채택
하는 점을 감안, 인건비등 현지 공장을 운영할 정도의 비율만 내수판매하고
나머지는 제3국에 수출, 달러를 획득하는게 유리하다"고 삼성물산 미얀마
법인 장영준지사장은 말한다.
미얀마는 지난 88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투자방법으로 단독및 합작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투자신청창구는 경제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는 다시 MIC(Myanmar Investment Committee) 또는 상공부와 무역부
에서 투자허가를 처리토록 한다.
MIC를 거칠 경우 인.허가기간이 많이 소요되나 3년간 세제혜택을 주며
상공및 무역부는 인.허가는 빨리 처리하나 세제혜택은 없다.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까다로운 점은 별로 없다.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보석 새우양식 티크목벌채 방송 항공기 군사
분야등이며 출자비율 규제는 총 자본금의 최소 35%이상, 출자금액은 10만
달러이상(서비스업종은 5만달러)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취약, 합작투자는 정부기관만이 가능하며 민간부문은
영세성등으로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투자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제품의 생산개시후 3년간 소득세를 면제
하되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협의를 잘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윤을 1년이내에 재투자할 경우 이윤에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며
생산품수출에 따른 이윤에 대해 최고 5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법에 명시해놓고도 외국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미얀마는 법에 명시된 인센티브는 시기가 늦어질 지 몰라도 반드시
준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만 잘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얻을 수 있다"고
KMC의 장인철사장은 말하며 미얀마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제점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물가폭등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모일본종합상사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지난해 인플레율은 사상 최고치인
33%였다.
지난 89년의 유혈폭동이 결국은 심각한 인플레현상(당시 27.2%)에 의해
점화된 것을 감안하면 미얀마 당국으로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중환율제는 외국투자기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미국달러에 대한 정부의 공식환율은 1달러당 6차트.
이에비해 시장환율은 9월말현재 1백20차트의 시세다.
특히 어려운 것은 시기에 따라 환율의 등락이 21~23차트까지 출렁인다는
것이다.
2중환율제를 잘못 적용하면 사업을 아무리 잘 해도 낭패보기 십상이다.
열악한 인프라시설도 외국기업의 투자를 주저케한다.
지난 92년 기준 1인당 전력생산량은 65 로 베트남의 50%, 한국의 1.9%
수준이다.
미얀마의 발전용량은 93년현재 8백15MW이나 가동률은 42% 수준으로 단전과
제한송전이 잦아 제조업투자자들은 반드시 5백kW 이상 용량의 자가발전기를
갖춰야 한다.
도로도 전국적으로 총 4천5백90km(국토가 6배 적은 한국의 경우 5만9천
5백여km)에 불과하며 그나마 낡고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하다.
또 웬만한 결재는 장관도장까지 받아야 하는등 인.허가절차가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함께 인건비도 지난해부터 꿈틀거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플레현상에 따른 것으로 93년현재 월 8달러였던 공장근로자
임금이 최근 20~35달러까지 올랐다.
또한 사례금등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합작사의 현지인(미얀마공무원은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사례금등을 받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을 통해 급행료등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기업의 현지 합작사가 "서명료(Signature Fee)"를 강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텔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단위가 5만~10만달러까지 올라가며 최근엔
공장등 제조업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제도가 낙후한 것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구조적으로 토지를 담보로한 은행대출이 불가능한데다 은행이 돈을 꿔주지
않는다.
미얀마 15개 은행의 대출이자는 17%로 묶여 있는데 반해 인플레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결국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얀마시장은 이제야 시작이다.
특히 동남아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한 것이 없고 사양산업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우리의 경우 하루빨리 눈을 돌려야할 동남아시장의 마지막
개척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
경제상태는 50년대의 우리나라를 연상케할 정도로 초보단계다.
그러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개발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월 20~30달러의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미얀마는 모든 업종의 투자가 유망하다.
미얀마정부는 지난 88년 외국인투자법을 처음 제정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는 적은 편이다.
미얀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은 <>수출형산업 <>자원.에너지개발
<>지역개발 <>농.수.어업 광공업 건설 수송 통신 관광등 9개 산업 85개
분야 <>식품 섬유 가죽제품 종이 건자재등 공업부문 11개분야 등이다.
외국투자가들은 이중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얀마 투자유망 업종으로 농업
섬유 중공업 관광업등을 꼽는다.
농업분야투자가 유망업종으로 꼽히는 것은 미얀마정부가 소수민족을 끌어
안기 위해 생산성의 향상등 농업정책에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경운기만해도 연간 수요량은 1만대에 달하는데 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91년 4만4천t에 불과했던 농약소비량이 92년 8만2천t, 93년 18만8천t
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등 농업관련분야는 최고의 투자유망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섬유산업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곧 해제된다는 전망이 대두
되면서 벌써부터 의류생산기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로 이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이 산업은 미얀마가 미국등 선진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제 3국 우회
수출기지로 최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분야는 시멘트이다.
베트남에서 최근 3~4년동안 시멘트 품귀현상이 심화된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개발초기의 품귀난이 발생할 것이 확실해 시멘트부문은 당장 진출해도 될
정도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90년 6천t에 불과한 시멘트수입량이 93년엔 1만5천t, 93년엔 15만t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미얀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관광산업은 낙후돼 있고, 미얀마
정부가 관광산업을 특화하려는 점을 감안하면 호텔신축등 관광분야 진출도
권장할만하다.
이밖에 미얀마는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 노동집약형 업종을
이전해야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베트남등에서와 같은 노조에 의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선 인건비가 생산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봉제 신발 가죽제품
가구등 1백만~5백만달러의 중소형 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2중환율제를 채택
하는 점을 감안, 인건비등 현지 공장을 운영할 정도의 비율만 내수판매하고
나머지는 제3국에 수출, 달러를 획득하는게 유리하다"고 삼성물산 미얀마
법인 장영준지사장은 말한다.
미얀마는 지난 88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투자방법으로 단독및 합작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투자신청창구는 경제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는 다시 MIC(Myanmar Investment Committee) 또는 상공부와 무역부
에서 투자허가를 처리토록 한다.
MIC를 거칠 경우 인.허가기간이 많이 소요되나 3년간 세제혜택을 주며
상공및 무역부는 인.허가는 빨리 처리하나 세제혜택은 없다.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까다로운 점은 별로 없다.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보석 새우양식 티크목벌채 방송 항공기 군사
분야등이며 출자비율 규제는 총 자본금의 최소 35%이상, 출자금액은 10만
달러이상(서비스업종은 5만달러)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취약, 합작투자는 정부기관만이 가능하며 민간부문은
영세성등으로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투자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제품의 생산개시후 3년간 소득세를 면제
하되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협의를 잘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윤을 1년이내에 재투자할 경우 이윤에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며
생산품수출에 따른 이윤에 대해 최고 5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법에 명시해놓고도 외국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미얀마는 법에 명시된 인센티브는 시기가 늦어질 지 몰라도 반드시
준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만 잘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얻을 수 있다"고
KMC의 장인철사장은 말하며 미얀마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제점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물가폭등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모일본종합상사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지난해 인플레율은 사상 최고치인
33%였다.
지난 89년의 유혈폭동이 결국은 심각한 인플레현상(당시 27.2%)에 의해
점화된 것을 감안하면 미얀마 당국으로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중환율제는 외국투자기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미국달러에 대한 정부의 공식환율은 1달러당 6차트.
이에비해 시장환율은 9월말현재 1백20차트의 시세다.
특히 어려운 것은 시기에 따라 환율의 등락이 21~23차트까지 출렁인다는
것이다.
2중환율제를 잘못 적용하면 사업을 아무리 잘 해도 낭패보기 십상이다.
열악한 인프라시설도 외국기업의 투자를 주저케한다.
지난 92년 기준 1인당 전력생산량은 65 로 베트남의 50%, 한국의 1.9%
수준이다.
미얀마의 발전용량은 93년현재 8백15MW이나 가동률은 42% 수준으로 단전과
제한송전이 잦아 제조업투자자들은 반드시 5백kW 이상 용량의 자가발전기를
갖춰야 한다.
도로도 전국적으로 총 4천5백90km(국토가 6배 적은 한국의 경우 5만9천
5백여km)에 불과하며 그나마 낡고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하다.
또 웬만한 결재는 장관도장까지 받아야 하는등 인.허가절차가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함께 인건비도 지난해부터 꿈틀거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플레현상에 따른 것으로 93년현재 월 8달러였던 공장근로자
임금이 최근 20~35달러까지 올랐다.
또한 사례금등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합작사의 현지인(미얀마공무원은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사례금등을 받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을 통해 급행료등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기업의 현지 합작사가 "서명료(Signature Fee)"를 강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텔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단위가 5만~10만달러까지 올라가며 최근엔
공장등 제조업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제도가 낙후한 것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구조적으로 토지를 담보로한 은행대출이 불가능한데다 은행이 돈을 꿔주지
않는다.
미얀마 15개 은행의 대출이자는 17%로 묶여 있는데 반해 인플레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결국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얀마시장은 이제야 시작이다.
특히 동남아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한 것이 없고 사양산업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우리의 경우 하루빨리 눈을 돌려야할 동남아시장의 마지막
개척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