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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제정문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여의도 8층강당에서 ''근로자파견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광택 국민대교수의 반대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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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근로자 고용불안 등 우려 >>>

정부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에 대한
개념해석에서 부터 오류가 있으며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이른바 "근로자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의 사유와 기간이 있어야 한다.

파견되지 않은 기간동안은 원사업장의 정규근로자로서 근로관계에 있게
된다.

근로관계에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인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며 이때에도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은 이점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있는 사안은 위에서 말하는 파견이 아니기때문이다.

굳이 파견이란 용어를 쓰고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일본법의 영향이다.

이러한 사실은 입법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93년 입법예고와 함께 제시된 노동부 시안은 지난 85년에 제정된
일본법의 몇개 조문을 제외하고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일본법의 제목이 "근로자 파견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및 파견노동자의
취급조건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비해 노동부의 시안은
"근로자 파견법사업의 규제 및 정비등에 관한 법률"로 뉘앙스를 달리했다.

공청회등을 거치면서 노동부안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초안에서는 적용대상 업무에서 건설업무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의
업무등을 제외했으나 이를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는 단서를 통해 업종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말았다.

파견기간은 일정한 업무처리의 완료에 필요한 기한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에 의도한 일반근로자 파견사업과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허가제로 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등
근로자측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며 법안의 제목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으로 둔갑하며 일본의 영향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이와같이 파견사업이 아닌 파견사업을 국제화.규제완화에 편승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노사관계에서 늘 국제적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도 이와같은 부수적노동자의 문제가 부작용 측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있다.

근로자 대여제도라 하여 비교적 대여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도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임시직근로를 모두 일본식 파견근로로 일반화하는 오류도
지적되어야 한다.

대여근로는 비정형적 근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불가피하게 입법화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몇가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파견이 아닌 대여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대주가 차주를 찾지못할 경우 임금의 계속지급의무를 규정해야한다.

넷째 대여기간을 3개월로 한다.

다섯째 대주와 대여근로자 사이의 계약기간을 대여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

여섯째 노동조합에의 자유로운 가입이 보장돼야 한다.

일곱째 근로자대여시 차주차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한다.

근로의 권리는 영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기본이념을 지키는 것이 국제화와 세계회의 길이다.

<정리=김희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