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26%인상되는등 상수도요금이 평균
19.8% 인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급수조례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시의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평균 10t미만을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10%,
20t미만은 11.5% 인상된다.

또 30t미만은 21.2%, 40t미만은 30.8%, 50t미만은 42.1%가 오르는등 평균
26% 인상된다.

이에따라 5인가족 기준 월평균 22t을 사용하는 가정은 상수도요금이 월 3
천10원에서 4백30원(14.2%)이 오른 3천4백40원을 내야 한다.

시가 이처럼 요금인상폭을 차등 적용한 것은 서울시의 월평균 상수도 사용
량(22t)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절수
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또 매달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급수관손료(급수관과 수도계량기의 감
가상각비)도 인상돼 일반가정에서는 현재 3백70원에서 70원이 오른 4백40원
으로 조정된다.

시는 이와함께 <>대중목욕탕등 욕탕1종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별로 10~11%인
상하고 <>병원 약국등 영업1종은 9.7~10.8% <>호텔 여관 백화점등 영업2종은
12.3%~14.9% <>사우나등 욕탕2종은 10~11.1%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정수장 가압장 송수관등 상수도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소비자가 부담
해야 하는 시설분담금도 평균 20만2천원에서 28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