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회원국간 최혜국대우(MFN)의 무차별적용 조
항을 무역자유화 "행동지침"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22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고위관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오사카회의때
<>회원국 상호간 통상에 있어서 MFN을 무차별 적용하고 <>국가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무역.투자및 투자 자유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능등의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중국의 MFN무차별적용 요구는 중국내 인권문제를 들어 지난해 6월 MFN
을 정지시킨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또 역내 회원국간 빈부의 격차를 고려할때 무역자유화 기준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해당국가의 경제발전수준등
에 따라자유화 목표를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농업등에 자유화의 예외항목을 두고싶어하는 일본
과 예외없는 자유화를 주장하는 미국,호주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절
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또 APEC이 결정하는 무역.투자의 자유화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닌자
율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