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법원은 기업을 살리기위해 마련된 법정관리제도가 기업주의
도피처로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라 법정관리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법정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소생 가능성이
크며 기업주의 윤리관이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를 동결하고 세금감면이 주어지는등 부도가 난 회사에게는 "구명줄"
이나 다름없는 법정관리제도는 채권자의 권리제한과 투자가들의 손해감수
라는 값비싼 양보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 법정관리제도 강화로 기업은 살리되 부실경영을 초래한 기업주는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채권자나 투자가의 비싼 반대급부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