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 장애인 부랑인등이 인가시설로 분산
수용된다.

또 이들이 인가시설로 입소할 때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 및 의료보호
혜택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7월 사업주가 후원금을 착복한 원주 "소쩍새마을"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를 확인해 귀가조치토록
하되 본인또는 가족이 귀가를 원치않을 경우 시군간또는 시도간 협의를 거쳐
인가시설로 분산수용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2백93개시설에 수용된 5천7백여명이 7백57개 인가시설
로 수용되게됐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현재 인가시설에 1만4천3백명의 수용여유가 있다고 밝
혔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흙별돌등 불법 건축물과 위험시설이 있는 34개시설은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철거,개보수등을 취하도록했으며 장기적으로 기존 사회
복지법인이 무허가시설을 인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궁 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