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주차장법 적용대상 지역
을 도시지역은 물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오명건설교통부장관 박재홍국회건설교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차난이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
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자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주차장설치가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로외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를 높이고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정및 사용검사.정기검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개정,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난 해소를 위
해 혼잡통행료징수등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
다.

당정은 이와함께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 지하매설
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지하매설물관리자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공사완료시에는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