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경제상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수 있다.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율이 감소하면 당연히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세율이 감소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승수효과에 의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세율의 감소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분이 세율의 감소분 보다 작을 경우에는
총세수는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세율 감소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분이 세율 증가분보다 클 경우에는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위와는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관청 사이에 세무부정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뒷거래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납세자는 위법행위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세무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위법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더한 것이 된다.

만일 세율이 납세부정이 있을때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과 세무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금액,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금액으로 계산한
액수의 합계만큼을 부과하는 정도나 그 이하로 낮아진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에게 거래비용을 지불하면서 위법행위를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적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율이 낮아지기 전에 비해 총세수가 늘어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