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내 후보자공천과정서 금품수수도 선거법위반"..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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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등록의 전단계인 정당내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선정
위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행위도 통합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조항에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8일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인천부평구청장 후보선출과정에서 선정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인천부평지구당 홍보부장 이기열피고인(35.인천 부평구 갈산2동)
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보자선정위원들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로서 이같은 기부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
원을 넘어선 불법 선거운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위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행위도 통합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조항에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8일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인천부평구청장 후보선출과정에서 선정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인천부평지구당 홍보부장 이기열피고인(35.인천 부평구 갈산2동)
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보자선정위원들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로서 이같은 기부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
원을 넘어선 불법 선거운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