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업 공채일자 통일 경쟁제한 아니다 .. 김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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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노동부 직업안정심의관>
지난 10일자 한국경제신문 시론에서 서울대 곽수일교수는 정부가 대기업의
채용일시를 통일토록 권고한데 대하여 첫째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둘째 경제운영에서 정부규제를 줄이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에도 합당하지 못하므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에 의해 시장기능에 따른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경쟁의 틀은 갖추되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보자.95년 전체 대졸자의 취업률은 서울소재
대학이 77.6%인데 비하여 지방대학은 66.7%로 낮은 편이며 성별로는 남성
대졸자 취업률이 77.2%인 반면 여성대졸자는 59.3%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50대그룹의 경우 지방대졸자의 채용은 졸업자 대비 10.9%인데 반해
서울소재 대학은 34.9%의 비율을 보여 대학 소재지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성대졸자의 경우도 50대그룹 전체 채용인원의 8.6%에 그쳐 전년도의
9.7%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이러한 격차가 객관적 필기시험등 실력만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기업의 채용문화이다.
뿌리깊은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이 자유경쟁이라는 모습으로 실질적인
차별을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채용 승진등 인사관리는 몇몇 대학출신을 제외한 대다수
대졸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즉 대학 4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었다고해도 응시원서,
추천서 한장 받아보기 힘들고 설혹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서도 면접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신인사제도의 일환으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적성검사나 면접비중을 강화하는등 전반적인 채용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응시기회,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동시에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대졸자나 여성대졸자들에게 불리한 현상이 오히려 가중될 소지가 많다.
대졸 취업전선에서의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그냥 놔둔채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게임을 하게되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정당한 실력을 갖추고도 취업전선에서 희생자가 되어 낙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어야 하는 취업재수등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유방임적 경쟁원리는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하고도 경쟁적인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당분간 합리적 채용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채용하는
기업과 정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채용시기 통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지방대졸자와 여성대졸자에게 상대적으로 공평한 취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채용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추어 12월이후로 미룸으로써 학기중에
채용시험을 앞다투어 치르는 폐단을 차단할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복합격등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르는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기업과의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경영자단체에서 "취직협정"을 통해 채용내정 개시일을
정하는등 채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지난 10일자 한국경제신문 시론에서 서울대 곽수일교수는 정부가 대기업의
채용일시를 통일토록 권고한데 대하여 첫째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둘째 경제운영에서 정부규제를 줄이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에도 합당하지 못하므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에 의해 시장기능에 따른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경쟁의 틀은 갖추되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보자.95년 전체 대졸자의 취업률은 서울소재
대학이 77.6%인데 비하여 지방대학은 66.7%로 낮은 편이며 성별로는 남성
대졸자 취업률이 77.2%인 반면 여성대졸자는 59.3%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50대그룹의 경우 지방대졸자의 채용은 졸업자 대비 10.9%인데 반해
서울소재 대학은 34.9%의 비율을 보여 대학 소재지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성대졸자의 경우도 50대그룹 전체 채용인원의 8.6%에 그쳐 전년도의
9.7%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이러한 격차가 객관적 필기시험등 실력만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기업의 채용문화이다.
뿌리깊은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이 자유경쟁이라는 모습으로 실질적인
차별을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채용 승진등 인사관리는 몇몇 대학출신을 제외한 대다수
대졸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즉 대학 4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었다고해도 응시원서,
추천서 한장 받아보기 힘들고 설혹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서도 면접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신인사제도의 일환으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적성검사나 면접비중을 강화하는등 전반적인 채용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응시기회,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동시에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대졸자나 여성대졸자들에게 불리한 현상이 오히려 가중될 소지가 많다.
대졸 취업전선에서의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그냥 놔둔채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게임을 하게되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정당한 실력을 갖추고도 취업전선에서 희생자가 되어 낙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어야 하는 취업재수등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유방임적 경쟁원리는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하고도 경쟁적인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당분간 합리적 채용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채용하는
기업과 정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채용시기 통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지방대졸자와 여성대졸자에게 상대적으로 공평한 취업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채용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추어 12월이후로 미룸으로써 학기중에
채용시험을 앞다투어 치르는 폐단을 차단할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복합격등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르는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기업과의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경영자단체에서 "취직협정"을 통해 채용내정 개시일을
정하는등 채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