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선거사무장, 금품제공혐의 14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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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부장검사)는 13일 6.27지방선거 당시 정흥진종로
구청장(51.국민회의)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성남(42)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14일중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구청장의 선거자원봉사자 4~5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정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김씨가 선거운동당시 자원봉사자 30~40명
에게 일당 명목으로 1인당 3~5만원씩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된 김씨를 상대로 정구청장이 자원보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토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구청장이 금품살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구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구청장(51.국민회의)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성남(42)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14일중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구청장의 선거자원봉사자 4~5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정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김씨가 선거운동당시 자원봉사자 30~40명
에게 일당 명목으로 1인당 3~5만원씩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된 김씨를 상대로 정구청장이 자원보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토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구청장이 금품살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구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