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사 세제우대 폐지...9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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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중국정부는 경제특구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오는 97년까지 전폐할 방침이라고 일 산케이신문이
13일 홍콩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홍콩의 외교소식통을 인용,중국 지도부는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지구
에 대한 국내기업 소득세율 감면조치를 오는 96년말 폐지해 국내 세율을 일
원화하는 것을 계기로 97년중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세재도 철폐할 방침이라
고 전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입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앞서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용기부총리도 경제특구 문제와 관련해 조
정해야할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점
차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오는 97년까지 전폐할 방침이라고 일 산케이신문이
13일 홍콩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홍콩의 외교소식통을 인용,중국 지도부는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지구
에 대한 국내기업 소득세율 감면조치를 오는 96년말 폐지해 국내 세율을 일
원화하는 것을 계기로 97년중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세재도 철폐할 방침이라
고 전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입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앞서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용기부총리도 경제특구 문제와 관련해 조
정해야할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점
차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