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있는 유해매체및 학생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정보윤리교육및 학부모 수업참관일제 도입등을
골자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대책에따르면 CD롬,플로피디스크등 신종영상물대책위원회를 초.중.고
교별로 설치해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는한편 불법유통매체물에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학생들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토록했다.

또 컴퓨터학원등 사회교육기관에 정보윤리교육을 권장하고 학생을 출입
시킨 음란물 상영 비디오방등 유해업소에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도록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수있도록 전교원이 참여하는
지도체제를 구축하는등 모든 교육력을 투입,학생폭력을 추방하고 월1회
이상 학부모 수업참관일제등을 도입해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강화
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