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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OECD 가입 : 다른나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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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OECD가입은 정치 외교적 목적이 작용됐다.

    멕시코는 미국이 키운 남미의 우등생이다.

    미국은 스스로 외교적 후견인이 돼서 멕시코의 OECD가입을 도와주었다.

    국내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가입당시의 살리나스 정권도 OECD가입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 무마용으로 활용했던 측면이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러다 보니 멕시코는 선진국클럽수준에 못미치는 경제력을 갖고 무모하게
    경제를 개방해 결국 올초의 페소화위기를 맞았다는 평이다.

    어찌됐든 이렇게 흠있는 국가를 받아들이다보니 OCED도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

    우선 자본자유화규정의 91개조항중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페소화의
    국제화등 27개항목을 유보하는데 합의해줘 자유화율 70.3%로 가입이 허용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투자의 경우 멕시코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서 취득
    하는 경우나 비거주자의 농사 축산 산림목적의 토지취득은 유보할수 있게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및 증권전문기관에 대한 지분을 30%까지만 허용
    하고 보험 리스 팩토링등은 49%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정의 57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은행 금융서비스등 14개 항목을 유보했다.

    지난 60년대에 가입한 일본도 당시 상당부분 양보를 받아내고 가입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겠다고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OECD측이
    한국이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는 전략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가 OECD가입을 외교적 성과물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만
    버린다면 우리경제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단계적 개방을 할수 있게끔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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